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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상속을 받고도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진행하면 채권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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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무실은 모든등기사건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권리관계에서 위험성이 있는 셀프등기보나 인지세등이 면제되는 인터넷등기비용이 더욱 절감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셀프등기를 진행하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일반등기형식에 대하여도 도우미가 되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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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등기신청(견적서/사건의뢰)를 해주시고 잔금일과 잔금장소를 알려주시면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그날 처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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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것은 엄연히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로서 사기죄고 고소하기 위하여는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위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부분은 case마다 다르므로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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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거에는 예를들어 자본금 5천만원의 주금납입증명서를 가져오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완료증명의 법인등기부등본등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야 자본금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상법,상업등기법에 의하면 잔고(액)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법인설립이 가능하고요...은행자체에서 1일만 잔액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익일에 잔고(액)증명한 계좌에서도 자유로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면 한결 법인설립하기가 수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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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가 2천만원 미만을 소액사건이라고 하는데요....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나 지불각서형식으로 있다면 소액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서류도 없다면 내용증명등을 이용하여 증거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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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통자계좌번호를 몰라도 시중의 모든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법인이라면-거래처에서 지급하는 통장이 포함되어 있다면-더욱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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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면 반드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송에서 이긴 원고가 판결문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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